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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정리

 (민사집행)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정리

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신청 방법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