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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2019헌마516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2019헌마516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형사재판에서 사실ㆍ법리ㆍ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피고인인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중 ‘피고인인 공탁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