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형사재판에서 사실ㆍ법리ㆍ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피고인인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중 ‘피고인인 공탁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