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8노212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웅, 조재학(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노태홍 변호사 방광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7. 20. 선고 (창원)2017고합34, 2018고합2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8,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상 횡령 유죄 부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