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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기관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등 | 주택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기관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등 | 주택법

공동주택의 소비자, 행정형 하자 분쟁·조정 기구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가장 선호 공동주택의 하자(瑕疵)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주택 특성상일반주택에 비해 피해의 범위와 피해자는 크고 많으며 하자의 발생 원인 또한 복잡하여특정인에게 하자 피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및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함.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의 부대시설 또한 공동주택에 포함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조. ‘법원’을 제외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