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개정 주요내용 ㅇ (특약사항 신설)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선행, 임차인의 조정 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 명시, 임대인과 이밀 합의된 경우, 집합금지 조치 등 경우 6개월 간 차임 연체 효과 미발생,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폐업임차인에 계약해지권 부여 등 ㅇ (계약갱신요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 →10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9% →5%) 인하 등 ㅇ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