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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1)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1)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1)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2)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