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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등기 이후의 제3취득자 | 부동산 경매의 경락인이자 제3취득자가 그대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례 | 71다125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경매신청등기 이후의 제3취득자 | 부동산 경매의 경락인이자 제3취득자가 그대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례 | 71다125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4. 22. 선고 70나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론의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로서 등기된 소외 1이 동시에 경락인으로서 동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경매가 종결되었으나 경매신청등기와 경매법 제35조 제1항 2, 3호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 촉탁만을 하고 경락인 자신이 제3취득자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기재등기 촉탁을 바라지 않아 위와 같은 자기명의의 제3취득자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