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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지원 (대사관, 영사관)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지원 (대사관, 영사관)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범죄피해를 인지할 경우,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1) 변호사ㆍ통역인 정보 (2)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3) 범죄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ㆍ절차를 안내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진행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조사 참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변호인이 하는 것입니다.

영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사의 역할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요청을 주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