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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의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의무, 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2017노23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의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의무, 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2017노2317

인천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노231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철도안전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2017노2317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라. 철도안전법위반 마.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가. 나.다.

B 3.가. 다.

C 4.나. 주식회사D 항소인 쌍방 검사 박종선, 이경식(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BH, G(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BI(피고인 B, 주식회사D를 위하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단1085, 2169(병합) 판결 판결선고2018. 6. 1.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