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노231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철도안전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2017노2317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라. 철도안전법위반 마.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가. 나.다.
B 3.가. 다.
C 4.나. 주식회사D 항소인 쌍방 검사 박종선, 이경식(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BH, G(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BI(피고인 B, 주식회사D를 위하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단1085, 2169(병합) 판결 판결선고2018. 6. 1.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