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공동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시 기준개수를 공동주택 10개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2.
회신 「주택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 부대시설이라면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 개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용도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를 설치 하는 장소의 당해 용도에 따라 적용되므로 근린생활시설의 기준개수를 적용 하여야 합니다. 3. 근거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소방청 고시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