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일부분(3천 미만)만 분양하는 경우 신고 여부 질의요지 ㅇ 건축물 바닥면적 총 4천 제곱미터이고, 이중 사용승인 전에 바닥면적 합계 2천5백 제곱미터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회신내용 (‘16.05)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르면 ‘분양’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적용범위는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님 ㅇ 다만, 사정이 있어 건축물 사용승인전에 추가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한 면적(2천5백 제곱미터)을 합산하되, 합산한 총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2차 추가분양시에는 전체면적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