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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와 조건부 채무에 관한 판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8가단5053005)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조건부 채무에 관한 판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8가단50530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53005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노정연, 진원태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임야 203m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7,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0m2에 설치된 창고용지 진입로 포장, 같은 도면 표시 15, 17, 10, 18, 15의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