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명시적·구체적으로 협의(합의)하지 않아, 이후 실제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에 잦은 법적분쟁 발생 중 * 일반적으로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을받는 나이, 출생연도 따라 60~65세)간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 - 주로 이혼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특정한 사유(① 실질적혼인관계 부존재, ② 재산분할 기 결정)로 이혼 배우자에 대해 국민연금 분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쟁송이 다수 제기 * (주요사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재심사청구, 기각) 이혼조정조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었고 전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처분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