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중 철도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전동차(전철) 등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
철도 기관사의 열차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4제2항제2호, 동법 제82조제2항제7호에 의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이상 4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