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1)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2)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설계 협약에 의하여 관계 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하여 원고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용역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은 배관외면으로부터 도로 경계까지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도록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가스배관 외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