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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배치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1. 질의 연면적 6,066.89인 공동주택(37세대 21동 주택) 중 일부분인 지하1~지상2층 커뮤니티 센터(바닥면적 330-시공 현황 : 소화전+일부 연결살수설비+소화기)에 대한 소방공사를 할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2. 회신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센터 연면적(또는 소방시설 종류)으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에서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대상 여부를 정한다”를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3. 근거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