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목격자 등 범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불러서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전자를 참고인 진술서, 후자를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부릅니다. 1.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의미 진술서란 참고인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진술조서란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서류입니다. 2.
차이점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진술서는 작성자가 참고인 자신이고, 진술조서는 작성자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