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입니다. 겨울철 동파로 인해 누수피해, 여름철 우천으로 인해 배수관 역류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겨울철 세탁금지를 통해 누수예방 방송을 할 정도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누수피해 관련하여 "카페의 변경된 보상처리 지침을 확인"하시면 보상처리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별도의 담보인 누수피해 급배수손해특약의 보상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급배수 누출손해특약 보상범위 1.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중이 경우-. 아래층 누수피해 :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가능 -.
본인의 자산 : 보상하지 않음(단,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상) 2. 전세, 월세로 거주중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