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삭감한 실손보험금 지급요구 부산지방법원 제5-3민사부 판 결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 314782 판결 사 건 2021나40317 부당이익금 원고, 피항소인 A 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1. 11.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382,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