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해외 OEM 사료 수입·판매를 위한 인허가 절차 및 준비 사항

 해외 OEM 사료 수입·판매를 위한 인허가 절차 및 준비 사항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해외 OEM 사료를 통한 브랜드 런칭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료관리법에 따라 수입 전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단순히 물건을 들여오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검역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아래는 시작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료수입업 등록이 최우선입니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했다고 곧바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 자격 확보가 필요합니다. 관할 구청에서 신청하고, 사무실은 독립 공간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료수입업을 업태로 지정하고, 수입업 자격이 있어야 향후 성분등록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파트너사 검증으로 해외제조업체 등록을 확인합니다. 국내에 수입하고자 하는 공장이 한국 정부에 해외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등록 시 제조시설 증명서, 공정설명서, BSE 관련 증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제품별 사료 성분등록입니다. 수입 사료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고, 정식 수입 전 해외 샘플을 국내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합니다.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칼슘, 인 등 법에서 정한 성분을 검사하고 오차 범위를 넘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시·도청에 성분등록을 신청하고, 배합비율표, 사료의 명칭·형태, 포장지 라벨 시안 등을 제출합니다.

라벨 제작은 한글 표시사항 준수가 필수이며, 포장지에는 사료의 명칭, 성분등록 수치, 원료 명칭,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제조업체명과 수입업체명, 용도와 주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의약품 오인 가능 광고 문구는 금지됩니다.

수입신고 및 검역도 필수 절차입니다. 수입 신고서는 수입업체 협회 등에 제출하고, 검역은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경우 필수입니다. 원본 검사증명서와 현장 검사 샘플 채취가 이뤄지며, 유해 성분 여부가 최종 확인됩니다.

해외 OEM 진행 시 주의해야 할 핵심은 원료의 국내 반입 가능 여부, 배합비율표의 비밀 유지와 공개 의무, 그리고 BSE 등 검역 이슈입니다. 계약 전 원료 전체 목록을 검토하고, 배합비율은 반드시 계약서에 인허가용 서류 제공 의무로 명시해야 합니다. 제조국이 수입 금지 지역이 아닌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