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인터넷 만화나 썰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시비가 붙어서 나는 주방에서 칼을 들고 위협만 하고, 아무도 안다쳤고 다시 돌아 갔는데 체포되서 징역을 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는 말이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흉기를 들고 위협만해도 징역을 살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었다.
바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이 법에 근거해서 흉기만 들고 위협만 해도 징역형을 내릴 수가 있었고 번외로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흉기이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는것은 길 한복판에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거랑 같은 취급을 받았다. 물론 벌금형도 없고 징역부터 시작해서 골치아픈 면이 있었다.
워낙 얄짤없는 법이다보니, 봐주기에는 너무 빼박이고, 그렇다고 징역살기에는 너무 무거운 감이 있었다.....
원문 링크 : 왜 흉기를 들고 위협해도 체포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