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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사업 공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사업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급(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2019년 1월 30일 공고를 밝혔습니다. 설치대상은 지정 공공기관(경찰청, 우정본부 소속기관)의 건물옥상 및 주차장 유휴 공간에 자가용 태양광 설치이며, 설치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예산 및 설치규모를 살펴보면 총 142억원의 설치예산과 2개 지역(A군/B군)의 설치규모입니다. A사업군은 울산, 전북, 전남(지자체 : 울산시,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