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절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절차를 살펴보면 4가지 주체별로 구분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부기관, 두번째는 공급인증기관 그리고 세번째는 공급의무자, 마지막 네번째는 인증서판매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역할 먼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주체 중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사항을 보면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매년 1월말까지 의무공급량과 별도 의무공급량에 대해서 공고하게됩니다. 그리고 과징금의 경우 해당영도 평균거래가의 150% 이내로 결정합니다. § 공급인증기관의 역할 공급인증기관의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및 보고와 인증서 발급대상설비를 신청 후 1개월안에 확인합니다......
원문 링크 : 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 주체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