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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궁금증 해결 답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궁금증 해결 답변

<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질문과 답변 > 질문1.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 설비를 처분하고 싶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산업부고시 제2014-5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3항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 설치장소 변경, 폐기처분 등을 하려면 해당 설비의 설치확인일부터 5년까지는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처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문 2. 지역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설비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완료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1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