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설비 KS인증제품 구매·유통·사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품의 구매, 유통, 사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 등에 제품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42조 참고) ※ 수입제품의 경우 인증받은 수입자가 해당 인증제품을 수입 유통하여야 함.
제15조(제품의 인증)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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