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 질문 1>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시 한국전력공사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나요? 한국전력공사 측으로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지원사업이 아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RPS 사업입니다. ※ RPS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에서 확인 가능 [주택지원사업 질문 2> 불가피한 사정(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가족 중 한분이 대리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법인 신청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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