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現 3% →‘30년 5%까지 단계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1.2.1일~3.15일)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RFS(Renewable Fuel Standard) : 혼합의무자(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 1.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