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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줄때 노동청 신고 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금 안줄때 노동청 신고 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가 퇴직금 안 줄 때 노동청에 신고 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아야 퇴직금을 돌려받기 쉽습니다.

이 서류는 조건에 해당되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나라에서 대신 줄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절차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면 1주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2주 이내에 연락이 와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후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논쟁할 여지가 없으면 노동청에서는 바로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대질조사라고 두 명 다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을 해도 사업주가 끝까지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청에 체불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