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효력 우선변제권은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나의 등기등본상의 순위를 안전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주기 위한 장치로서, 집주인과 나와의 거래를 나라에 알려 날짜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이사(실제 거주) + 확정일자 3가지를 모두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가지 중 제일 마지막 날에 실행된 날을 기준으로 익일 00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중 1가지라도 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가지 중 1가지라도 깨지게 되면 그 후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변제권에 있습니다. 1. 최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소액임차인)은 우선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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