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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설립 근거를 둔 법정 기구 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 기획사업 (테마 : 취약한 사회복지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제안 :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사용용도 지정) 모금 방법 : 개별형, 기업중심형, 단체형, 특별사업형, 연중모금, 연말집중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