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반드시 자필서명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계약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이 초과한 계약,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 계약 청약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원문 링크 : 보험계약시 유의사항 및 알릴의무, 주요내용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