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 도모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 1600-0777 / 현금지급 서비스)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선 지급 불가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자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 .....
원문 링크 : [20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