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취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문의처 129 / 현금지급서비스) *희망저축계좌 대상?
- (희망저축계좌 1)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 2)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선정기준?(희망저축계좌 1)의 선정기준 1.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2.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3.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