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정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