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비용의 범위: 법령에 규정된 비용 소송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비용법과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대법원규칙에서 소송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 및 민사소송비용법은 행정사건, 가사사건, 특허사건, 보전처분사건 등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 국고가 절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실제로는 법정액(법령에 규정된 비용) 이상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법정액에 한정되어 일부만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하면 그 범위가 제한 없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