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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3)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3)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2)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3) | 2018나10472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매권 상실 당시의 환매 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지급받은 보상금'에 그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