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학생비자 D-2에서 E-7-1 체류자격 변경 사례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 학생분들 중 대다수는 대학교 졸업 후 취직을 희망하고 있고, 한류에 따라 의료업계 등 여러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가 능통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고용자(외국인) 조건 의뢰인은 카자흐인 학생으로서 한국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의료관광 관련 회사에 취업을 희망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전공한 학위와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는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내 대학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ㅠㅠㅠㅠ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활용계획서를 통하여 고용의 필요성을 잘 입증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정규직이 아닌, 연수비를 받고 단기 인턴과정을 하려는 경우 E-7 취업비자가 아닌 D-10 구직비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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