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결혼비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혼비자는 세가지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그 중 국민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F-6-1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F-6비자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결혼이민(F-6)] 결혼비자(F6), 불법체류자도 발급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행정사 장혜진입니다.
최근 인구 절벽과 생산 인구 감소 현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blog.naver.com 결혼이민 요건 F-6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F-6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2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며 결혼이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영주(F-5)비자, 흔히 말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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