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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서류 안내|개인, 합동, 법인

 [행정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서류 안내|개인, 합동, 법인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변호사 또는 그 구성원 등을 위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행기관 대상 및 교육 종류 대표, 구성원, 소속직원 (개인/법인/합동) 출입국에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을 위해 매달 서울청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사, 변호사 또는 그 소속직원들이 대상이 되지만 조건에 따라 들어야 하는 교육과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①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교육(신규) 변호사, 행정사, 법인·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의 신규 등록을 위한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사업체 자체를 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미 개인/법인/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로 신청하지 않고 출입증 신청을 위한 교육을 신청합니다. 대행기관 신규 등록은 반드시 대표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소속변호사를 위임하여 대표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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