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물류정책기본법, 관세법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해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물류정책기본법 제 2호 제11항)을 뜻하며, 업계용어로는 포워딩이라고 하며, 고객과 운송사 간의 중개 역할을 하며 보통 화물의 보관, 하역, 포장, 통관업무 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을 대신하여 물류 서비스를 조정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물류정책기본법」제 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을 할 수 있으나, 자본금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게 되어 보통 법인으로 많이 진행하시곤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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