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요즘 결혼중개업자를 통하여 만남을 이어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와 국제에서 결혼중개업을 하실 분들을 위하여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혼중개업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보증보험 가입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의 건물에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아래 결격사유를 가진...
원문 링크 : [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