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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완료] 모 학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임의단체 설립 완료 (수익사업개시 포함)

 [설립완료] 모 학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임의단체 설립 완료 (수익사업개시 포함)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해당 케이스는 임의단체 설립부터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통한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흔하게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 임의단체, 비영리 단체 등으로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국세기본법」제 13조 1항에 따르면 아래 어느 해당하는 것은 "법인 아닌 단체"로 봅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해당 법인 아닌 단체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제 13조 2항)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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