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한국 영주권 1편에 이어 오늘은 외국국적 동포분들이 영주(F-5)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②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에서 오래 체류하거나 영주권 취득하여 거주하는 분들도 재외동포인가요? 보통 동포라고 한다면 ②의 경우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①의 경우도 재외동포로 포함되며 이들을 '재외국민'이라 합니다.
재외동포 비자 C-3-8, H-2, F-4, 국적회복 등 오늘 말씀드릴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로서 우리가 흔하게 아는 고려인, 조선족, 재미교포, 재일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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