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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직업소개사업과의 차이|요건, 절차, 필요서류 등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직업소개사업과의 차이|요건, 절차, 필요서류 등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나 지휘명령을 하지는 않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나 고용하지 않으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나 사업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일합니다. 근로자파견 또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반드시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업소개와의 구별 직업소개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