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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 완료 및 주무관청 보고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 완료 및 주무관청 보고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연말연초는 늘 모임으로 가득차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포스팅 할 주제는 연말에 총회를 진행한 강북구 소재 모 사단법인의 업무 진행 건입니다. 사단법인 분사무소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2024년도에 설립된 해당 법인은 강북구에 소재한 음악 관련 비영리 법인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3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셨습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주사무로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원칙적으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게 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 소관 이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자본금과 실적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추후에 주무관청 이관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설치 총회 후 정관변경 허가 신청 비록 의뢰인께서 분사무소 설치를 의뢰주셨지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