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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6탄] 외국인 가족도 같이 영주비자(F-5) 받자!

 [한국 영주권 6탄] 외국인 가족도 같이 영주비자(F-5) 받자!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한국 영주권 시리즈의 마지막은 앞전에 다뤘던 영주 자격의 배우자나 자녀분들 및 결혼이민자자의 영주 자격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주 자격(F-5)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결혼이민자(F-5-2) 결혼이민(F-6)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한국에서 2년 체류하는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였지만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난 경우나 그 배우자가 사망, 실종 등 외국인배우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한국에서 결혼이민 비자로 거주하시는 외국인들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영주비자(F-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로 한국에서 결혼비자(F-6)로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고시 기본소양 완화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