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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3탄] 외국인 박사들의 영주(F-5) 자격 취득 요건

 [한국 영주권 3탄] 외국인 박사들의 영주(F-5) 자격 취득 요건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내외 학사 이상 학위증, 국내외 발급 자격증 또는 특정 분야 종사자들의 영주자젹(F-5) 자격변경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박사 학위 소유자의 영주(F-5)비자 취득 요건 국외 또는 국내 대학원 박사 학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7호에 따라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첨단분야 박사 (F-5-9) 먼저 첨단분야 박사의 경우 ①해외 박사학위증을 소지하고 ②국내기업에 고용되어야 하며, ③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그 박사학위증은「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고시된 기술경영, 나노, IT, 바이오,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다음과 같은 분야에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