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원을 설립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님들을 위해 학원 등록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차이 1. 학원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①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②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②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 ③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④평생교육시설, 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⑥자동차운전학원, 또는 ⑦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