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완료한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관세법 제222조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뜻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하려면 여러 요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접수완료] 인천광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사례 공유(등록증 발급 예정)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에 위치한 법인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완료 사례에 ... blog.naver.com 인천공항세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은 세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번 건은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처리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등기로 등록증을 받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