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10월에 진행을 도와드렸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화물운송업자 등록 완료 사례에 대해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법인 설립 법무사와 직접 소통 이번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진행한 법인은 9월 경에 법인 설립 준비 당시부터 연락을 주셨고, 포워딩, 즉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위해서 법인 등기때부터 유의하여야 할 점을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려는 대표님들이 법인 설립 단계 전부터 의뢰를 주신다면, 장혜진 행정사가 직접 법무사와 연락하여 등기시 법인 목적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두 번 하는 일도 없이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전국에 계신 대표님들은 반드시 빠르게 전문가와 컨택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법인에 관한 서류를 모두 법무사 ...